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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교생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강북중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참되고 바르며 아름다운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ㆍ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정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1. ① 본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9호,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의 학교규칙기재사항과 관련된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 ② 본 규정은 강북중학교 학칙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3. ③ 본 규정은 대구교육권리헌장 제1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조 인간의 존엄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조 폭력 및 체벌로부터 자유, 제3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4조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 받을 권리, 제5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제6조 정보에 관한 권리, 제7조 양심ㆍ종교의 자유, 제8조 의사 표현의 자유, 제9조 자치활동의 권리, 제10조 학교 규칙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11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12조 청구 및 청원에 대한 권리, 제13조 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제14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15조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제16조 급식에 관한 권리, 제17조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 제18조 건강에 관한 권리, 19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제21조 교육 환경 및 안전에 관한 권리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4. ④ 본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의거하여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한다.
  5. 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학생 생활을 제약할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한다.
  6. 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26. 2. 20.)의거 생활지도의 범위, 생활지도의 방식 등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7. ⑦「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4,5,7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3,4호에 의거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적용대상)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은 강북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이다.

제2장 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제5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와 본교학칙에 의거 학생의 징계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교육원칙)
  1. ① 학생교육은 문제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교육에 중점을 둔다.
  2. ② 학생징계는 당해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③ 학생에게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선의 기회를 준다.
  4. ④ 장애 학생이 대상일 경우 일반 학생의 징계 수위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하고, 장애 학생의 진술 방어권과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과정에 특수 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킨다.
제7조(구성 및 의결)
  1. ① 학생의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2. ② 본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교무기획부장, 학생안전교육부장, 미래교육부장, 학년부장(해당학년에 한함), 생활교육담당교사 및 해당학급담임으로 구성한다.
  3. ③ 교감은 생활교육위원회의 회장으로서 협의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학생안전교육부장은 사무를 주관한다.
  4. ④ 본 생활교육위원회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능)
  1.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며 징계를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 1. 학생교육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2. 2. 학생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3. 3. 학생교육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4. 학생인권침해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5. 5. 기타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제9조(사안설명)
  1.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안전부장, 학생안전기획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징계원칙)
  1.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2.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고 징계대상학생의 효율적 생활교육에 그 목적을 둔다.
제11조(징계의 기준)
  1. 징계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 1. 학교 내의 봉사 :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6시간 이상 12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출석으로 인정한다.(단 방학, 재량휴업일, 명절 연휴 등 연휴 기간에는 시간을 일부 조절할 수 있음)
    2. 2. 사회봉사 : 10시간 이상 50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출석으로 인정한다.
    3. 3. 특별교육이수 :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 또는 Wee 센터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별교육이수기관(봉사자)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출석으로 인정한다.
    4.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로 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별교육이수기관 또는 Wee 센터에서 특별교육을 병행하도록 한다.
제12조(학교 내의 봉사)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 『학교 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다.
    1. 1.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5회 이상 하는 학생
    2. 2. 고사 중 부정행위(고사 중 휴대전화, 전자기기 등 소지 포함)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3. 3.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4. 4. 도박 및 절도, 점유물 이탈 등의 행위를 한 학생
    5. 5. 학생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6. 6. 청소년에게 유해한 각종 매체물을 탐독한 학생
    7. 7. 무단결석이 잦은 학생(무단결석 횟수가 연속 5일 이상)
    8. 8. 일과시간 중 교내를 무단이탈한 학생
    9. 9. 학교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한 학생 (변상의 책임이 있음)
    10. 10.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11. 11. 범법행위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고 온 학생
    12. 12. 사행성 게임을 하는 학생(인터넷 도박, 휴대폰 도박 등)
    13. 13. 지속적인 교사의 생활지도 및 지시 사항에 불이행한 경우
      • 가.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 나.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개별학생교육지원 (가정학습을 포함)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다.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제53조(소지품 검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라.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 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마. 제40조(스마트기기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바. 개별학생교육지원 행동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4. 14. 수업 방해 및 학교 행사 방해 등 고의적으로 교내 각종 활동을 방해한 학생
    15. 15. 대체프로그램을 미이수한 벌점 20점 이상의 학생
    16. 16.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13조(사회봉사)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 『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1. 1. 제12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2. 수업을 거부한 학생
    3. 3. 시험을 거부한 학생
    4. 4. 흉기를 소지한 학생
    5. 5.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14조(특별교육이수)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특별교육이수』에 처할 수 있다.
    1. 1. 제13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2.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
      - (사이버 포함) 교권보호위원회에 상정되는 사안을 제외한 욕설, 뒷담화, 명예 훼손 (모욕, 허위 사실 유포 등), 의도적인 교사의 재물 손괴 등 교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3. 3. 범법행위로 경찰 또는 검찰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4. 4. 청소년에게 유해한 각종 매체물을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5. 5. 공공시설물, 집기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분실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학생(변상의 책임이 있음)
    6. 6.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문제를 일으키거나 유인, 감금, 약취, 신체적인 폭력을 일으킨 학생
    7. 7.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15조(출석정지)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출석정지』에 처할 수 있다.
    1. 1. 제14조의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2. 징계에 불응한 학생
    3. 3. 형사상 유죄로 판정된 학생
    4. 4. 정기고사 관련 문제지(파일, 사진 등 관련자료)를 절취, 유포, 공람한 학생
    5. 5.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
    6. 6.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7. 7.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16조(방법)

징계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징계기간, 봉사활동일수(시간), 특별교육 이수 및 이수시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 및 시간 등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 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1. ① 학교 내의 봉사
    1. 1. 학교환경 미화작업
    2. 2. 교재, 교구정비
    3. 3.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활동
  2. ② 사회봉사
    1. 1. 지역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지하철 안내, 공원 관리 등)
    3.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4. 4.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봉사
  3. ③ 특별교육이수
    1. 1.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교실), 약물ㆍ마약ㆍ환각제ㆍ알콜 중독치료학교 (기관)의 교육이수
    3. 3. 행동ㆍ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교육, 심리치료 교육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ㆍ교육 이수
    4. 4. 부적응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5.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대 1로 상담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6.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교육 이수
  4. ④ 출석정지
    1.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가능하며, 출석정지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감이 출석 정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교육기관인 특별교육이수 기관과 Wee 센터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제17조(심의절차)

담임교사의 의견과 담당 부서의 학생에 대한 진상조사를 근거로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18조(징계내용 통보)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생활교육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한다. 이때 사안의 내용과 처벌에 대한 근거를 안내한다. 또한 불복 절차에 대해 안내를 한다.

제19조(징계학생의 행사ㆍ고사응시)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 (소풍, 수학여행, 체험학스 등)와 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출석정지학생은 고사에만 참여하고 기타 제반 학교활동에는 참여 시키지 않는다. (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0조(징계경감)

학교장은 징계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가망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학생안전생활부장의 책임을 전제로 처벌을 경감 할 수 있다.

제21조(결과처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사실 관련문서는 기록ㆍ보관한다.

제3장 학생생활규정

제1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22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3.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23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24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25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3. 비행 및 범죄 예방
  4. 4.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사항

제2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26조(조언)
  1.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2.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상담)
  1.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3.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5.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6.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7.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주의)
  1.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2.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주어 스마트기기 또는 물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6절제58조(스마트기기 관리)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29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30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4.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29조(훈육)
  1.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26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28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2.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제5장제1절 훈육 및 훈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3.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4.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음)
  5. ⑤ 제4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특정 학생을 정확히 지정하여 교장, 교감, 주변 교실의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⑥ 긴급한 상황은 대상 학생이 피해를 끼친 정도나 끼칠 가능성, 흉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 여부, 기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있는 교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6. ⑦ 교원은 제4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7. ⑧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기준 및 판단
      1.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 자해, 흉기 위협, 폭행, 기물 파손
      • 학교폭력 상황으로 학생 보호
      •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학생 보호
      •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타학생 보호 및 교사 보호
      •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타학생 보호 및 학생 보호
  8.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ㆍ보관하여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 1. 제28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제58조(스마트기기 관리)2호 따른 스마트기기 유형에 해당하는 물품
    • 5. 제51조(소지품 및 기타 용의 규정)2호로 정하여 사용ㆍ소지를 금지한 물품
  9. ⑩ 교원은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0. ⑪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30조(훈계)
  1.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26조에 따른 조언, 제27조에 따른 상담, 제28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29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 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2.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3.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2. 성찰하는 글쓰기
    3.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4. 4. 제79조(훈육 및 훈계 교육 내용)의 항목
제31조(개별학생교육지원)
  1.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1.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2. 2. 수업 중 고성ㆍ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2.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1.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2. 2.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3.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3. ③ 개별학생교육지원은 다음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1.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장소로 이동 방법
      • 가. 교실 뒤편 이동: 학생의 집중을 유도하고 교사 지시 상황을 잘 따르도록 학생의 행동 교정
      • 나. 지정된 장소에서 일정 시간 머무른 뒤, 담당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 시 다시 자리로 복귀
    2. 2. 수업 중인 교실 외 지정된 장소로 이동 방법
      • 가. 지정된 장소는 교사와 동행하여 실시
      • 나. 지정된 장소는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
      • 다. 단순히 보호하거나 학습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태도 개선과 바람직한 학교생활 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춘 운영
      • 라. 교실 외 지정 장소로 이동 시에는 교사 동반 → 안전 확보 → 목적 설명 → 학습·상담 연결 → 행정 기록의 흐름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단순한 분리로 학생이 인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마. 개별학생교육지원 방법
        구분공간활용목적운영 방식담당자
        상담중심 Wee클래스
        학년교무실(학년협의실)
        진로진학 상담실
        정서적 안정
        갈등 해소
        진로 상담
        대화·상담 진행
        기록보존
        상담교사
        학년부장
        진로교사
        학습중심 도서실
        컴퓨터실
        과제수행 및 독서
        온라인학습
        과제부여
        자기주도학습지도
        사서교사
        정보교사
        휴식중심 보건실
        학생휴게공간
        심리적·신체적 안전
        긴장완화
        휴식 후 상담·학습으로 연계보건교사
        성찰중심 학생부실(다목적실 또는 학부모민원실)
        교감실
        교장실
        자신의 행동 돌아보기
        책임감 학습
        자기 관리 습관
        대화를 통한 잘못된 행동 및 태도 개선 학생부장
        교감
        교장
    3.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방법
      • 가. 수업 참여 학생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장소 마련
      • 나. 주변 위험요소(운동기구, 날씨, 차량 등)가 없는 안전한 장소를 확보
      • 다. 단순히 보호하거나 학습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태도 개선과 바람직한 학교생활 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춘 운영
      • 라. 실외· 학교 외 수업 시 학생 분리
        구분주의사항실행방법담당자
        안전확보 교사동반
        지정된 안전 공간 활용
        운동장 주변 그늘막
        체육관 무대 위
        체험장소 휴게실 등
        (* 타학생 접촉 및 시선이 없는 곳)
        체육교사

        교과교사

        체험학습
        담당교사
        목적안내분리 이유와 목적 설명타 학생 보호 및 분리 대상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 조치임을 안내
        상담진행 정서 안정
        태도 교육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화식 접근
        학습지원학습 공백 최소화 간단한 과제 수행
        관찰기록 작성
        독서자료 제공
        기록관리 행정적 처리
        학부모 공유
        상담·학습 활동 기록
        학부모 안내
    4. 4. 개별학습교육지원 시 인계 담당자 및 분리 시간, 작성 장부
      • 가. 분리 시 인계 담당자는 학년교무실 비수업 교사, 본교무실 비수업 교사로 하며, 학생부장, 교감, 교장 순으로 연락을 취하여 분리 대상자를 알리고 해당 영역(상담중심, 학습중심, 휴식중심, 성찰중심) 담당자에게 학생을 인계 한다.
      • 나. 인계담당자를 부르는 경우 학급 학생(반장, 부반장 등)편으로 분리 시 인계 담당자를 오게 하여 학생을 인계하며 타 학생의 수업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교과담당 교사가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단, 타학생의 안전 및 교권침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리인 경우 해당교사가 타학생의 안전을 위해 직접 분리실로 인계할 수 있다.)
      • 다. 학생의 분리 시간은 해당 수업 시간(45분)으로 하며, 분리된 학생은 해당 수업 시간이 마칠 때까지 자중, 성찰, 독서 및 대기, 과제 부여, 화상수업 참여를 통한 학습 등을 한다.(단, 타학생의 안전 및 교권침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리 인 경우 분리 시간은 교과담당교사, 해당 학생담임, 학생부장, 교감, 교장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라. 분리된 학생인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지도) 관리 대장[서식1]’에 기록해야 한다.
  4. ④ 학교의 장은 제③항 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개별학습교육지원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에게 인계시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서식2]’를 작성 후 인계한다.)
  5. ⑤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6. ⑥ 보호자 인계조치를 하였으나 보호자가 인계하지 않거나 학부모 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학생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학생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는 담당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 1. 지정된 장소에서 원격 수업 참관
    • 2. 지정된 장소에서 정규수업과 동일한 학습자료를 제공 받아 학습
    • 3. 지정된 장소에서 정규수업 과정 과제(교과서 요약 등)를 받아 실시
    • 4. 지정된 장소에서 학생 및 학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 대체 학습 (독서, 온라인 학습 등)을 실시
    • 5. 지정된 장소에서 학생의 학습 태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학습(상담, 행동성찰문 작성 등) 활동 부여
  7. ⑦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8. ⑧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호자 인계 요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교육활동 방해의 지속성 및 심각성, 보호자의 학생 인계 거부의 고의성, 가정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9. ⑨ 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대구교육청『(알림) 학생생활지도 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지도) 수당 지급 기준 안내』에 의거하여 누적 시간당 15,000원(보결수당에 준하여 지급)을 지급할 수 있다.
    • 1. 1차시 중학교 45분의 시간이 미달될 경우 해당 교시 45분으로 판단하여 지급하며, 학생을 개별학습교육지원한 교시 당으로 해당 시간을 정하여 지급한다.
    • 2. 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지도) 관리 대장을 근거로 지급하여야 하며 학교장 결재 후 지급 한다.
  10. ⑩ 개별학생교육지원 중에 지켜야 할 행동 수칙
    구분세부 규칙
    학습태도 · 교사의 안내에 집중하기
    · 정해진 시작·종료 시간을 지키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기
    · 활동 중 잡담이나 개인행동을 자제하기
    학습환경 · 필요한 교재·준비물 지참
    · 조용한 분위기 유지
    · 활동 후 자리 및 자료 정리
    과제 및 활동 수행 · 교사의 활동 지침을 정확히 따르기
    · 과제나 활동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성실히 수행하기
    · 학습 내용은 메모하거나 정리하여 수업 복귀 시 활용
    태도와 예절 · 교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질문은 예의 바르게 하기
    · 공동 공간에서는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기
    · 활동 중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반드시 지키기
제32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33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1.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② 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34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1.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이의제기)
  1.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3절 교내생활

제36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7조(시설이용 및 환경)
  1.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② 교내의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39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ㆍ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40조(이성교제)
  1.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을 하지 않으며,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하면 교사에게 신고한다.
    3. ③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1조(안전사고 예방)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1. 창문턱, 옥상, 담장 등 위험한 장소로 출입하지 않는다.
    2. 2. 등·하교 시 교통 규칙을 준수한다.
    3. 3. 자전거 이용 시 자전거 이용수칙 및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4. 4. 오토바이 등 위험한 이륜차는 이용하지 않는다.
    5. 5. 실내 및 복도에서는 뛰어다니지 않고 우측통행을 한다.
제42조(언어예절)
  1. 언어 예절 확립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1. 대화 시에 항상 아름답고 고운 말을 사용해야 한다.
제43조(동아리활동)
  1. 특기ㆍ적성 교육과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학생은 계발활동 및 특기ㆍ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관련부서)에 등록ㆍ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담당교사를 둔다.
    3.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담당교사로 둘 수 있다.
    4. 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5.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한다.

  1.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도서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3.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45조 (학생복지)
  1. 학생은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1. 1. 보건실과 상담실은 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사용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수업시간의 이용은 담당교사의 허락을 득한다.)
    2. 2. 학생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하여야 하며, 학습의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
    3. 3. 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해 실시하며, 가급적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을 정하도록 한다.

제4절 학생 용의 복장 규정

제46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의 복장과 용의를 단정하고 청결하게 하여 학생답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7조(시행)

이 규정의 시행은 제1장 제2조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제48조(복장)
  1. 학생들은 복장과 용의를 단정하고 청결하게 하여 건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남녀 공히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1. 학교에서 정한 형태의 생활복 및 체육복을 착용하며(아래의 시방서 참조), 착용 시기는 매해 기후 상황을 고려하되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에서 정한다. 단, 학생의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 계절 구분 없이 착용할 수 있다.
    2. 2. 생활복, 체육복으로 구분하여 착용한다.
    3. 3. 점퍼, 코트 등의 외투를 입을 때에는 속에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착용하되 매해 기후 상황을 고려하고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에서 정한다.
    4. 4. 명찰은 학교에서 지정한 색상의 명찰을 가슴 주머니 상단 부분에 달아야 한다.
    5. 5. 체육복은 체육시간 및 등ㆍ하교 시 착용할 수 있다.
제49조(두발)
  1. 남녀 공히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1. 머리는 항상 청결하고 단정하게 한다.
    2. 2. 염색, 파마 등은 금지한다.
    3. 3. 머리 길이는 자율로 한다.
    4. 4. 모자는 학교에서 쓸 수 없다. 단 착용이 필요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임 교사 및 학생안전교육부장교사의 허가 후 착용할 수 있으며 체육 시간의 경우 담당 교사의 허가 후 착용할 수 있다.
제50조(신발)

남녀 공히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1. 실외화
    1. 가. 교내에서 신주머니에 넣어 신발장에 보관한다.
    2. 나. 남녀 모두 운동화를 착용하며 구두, 샌들 등 운동화가 아닌 것은 착용하지 않는다.
  2. 2. 실내화
    1. 가. 슬리퍼와 무용화만 착용할 수 있다.
    2. 나. 실내화를 신고 등ㆍ하교를 할 수 없다.
    3. 다. 등·하교 시에는 실내화를 신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제51조(소지품 및 기타 용의 규정)

남녀 공히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1. 가방은 양어깨에 메는 학생용 가방과 가벼운 보조 가방만 허용한다.
  2. 2. 휴대품은 일상생활, 교과 활동에 필요한 필수품만 휴대한다.
    1. 가. 허용 : 수첩, 비상금, 손수건, 휴지, 교통카드, 빗, 로션, 거울 등
    2. 나. 불가 :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
  3. 3. 짙은 색상의 안경 렌즈는 사용할 수 없다. 단 착용이 필요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임 교사 및 학생안전교육부장교사의 허가 후 착용할 수 있다.
제52조(흡연 예방 및 금연)
  1. 1. 모든 학생들은 흡연을 할 수 없고 담배 및 전자담배, 금연보조제 등 담배 유사 제품, 라이터, 성냥 등 화기류를 소지할 수 없다.
  2. 2. 교내에서 흡연할 수 없다.
  3. 3. 학교의 각종 시설물, 학교 행사, 학교의 출판 인쇄물 등 학교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담배 및 담배 회사와 관련되는 일체의 홍보행위를 할 수 없다.
  4. 4. 학교 구성원에 대하여 자체 흡연 예방과 금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흡연 예방 담당 교사의 교육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5. 흡연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학교 규칙에 의거하여 조치 및 징계한다.
제53조(소지품 검사)
  1. 1.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2. 소지품 검사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가. 제1항에 따라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는 해당 학생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
    2. 나.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이 보는 곳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다. 소지품 검사를 한 후 검사를 실시한 자(담임교사, 담당 교사 등)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라. 소지품 검사를 하는 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감 또는 학생안전 교육부장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마.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3. 학생의 성별에 따라 동성(同性)의 교사가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4. 4. 소지품 검사에 결과 학생 소지 불가 물품이 발견 시 학교에서 압수하여 관리하며 생활교육협의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4조(학급 내 주번활동)
  1. 학생의 학급 내 주번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학급환경 정돈, 학습 준비 및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2. 2.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3. 3.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 및 담당 교사에게 즉시 보고 한다.
    4. 4.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 및 뒷마무리를 한다.
제55조(기타 교내생활)
  1.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1.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4.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5절 교외생활

제56조(교외생활)
  1.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3.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4. 외부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6절 정보통신

제57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④ 음란ㆍ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58조(스마트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1. “스마트 기기”란 인터넷 연결, 앱 실행, 영상·음성 송수신, 촬영·녹음 기능 등을 갖춘 전자기기를 의미한다.
  2. 2. 스마트 기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 스마트폰: 휴대전화 기능과 인터넷 접속, 앱 실행이 가능한 기기
    2. 나. 태블릿PC: 휴대용 터치스크린 기반 학습·오락용 기기
    3. 다. 스마트워치: 통화, 메시지 확인, 인터넷 연결, 건강 관리 기능을 갖춘 손목 착용형 기기
    4. 라. 스마트패드·전자책 단말기: 인터넷 연결 및 앱 실행이 가능한 학습용 단말기
    5. 마. 휴대용 게임기: 인터넷 연결 및 영상·음성 송수신이 가능한 기기
    6. 바. 기타: 위와 유사하게 인터넷 연결, 앱 실행, 촬영·녹음 기능을 갖춘 전자기기
  3. 3. 교내에서 스마트 기기는 다음의 규정을 준수한다.
    1. 가. 교내에서 스마트 기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2. 나.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다.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등의 스마트 기기는 소지를 허용하되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4. 라. 이를 위해 담임교사는 조례시간에 스마트폰 및 관련 물품을 수거하여 보관하고 종례 시간에 되돌려 준다.
    5. 마. 불가피하게 스마트폰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소지하되 수업 시간에는 반드시 전원이 꺼져 있어야 한다.
    6. 바. 위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합의하고 학급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에게 허락을 받는다.
    7. 사. 위 사항을 어긴 학생은 담임선생님과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하며,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길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원인 행동 치유를 위한 협의를 한다.
    8. 아. 스마트폰 수거에 고의적으로 불참한 학생 및 수업 중 스마트폰을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1차 3일간, 2차 7일간 스마트폰을 담임교사가 보관할 수 있으며 3차에 한해 반복될 시 원인행동 치유를 위해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9. 자. 스마트 기기 관리 규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실 질서를 유지하며, 건전한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을 형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반드시 사전 예고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단,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사, 아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4. 4. 스마트 기기 예외 규정
    1. 가.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시각장애 학생이 화면낭독 앱을 통해 교과서를 읽는 경우
      • 청각장애 학생이 실시간 자막 앱을 통해 수업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 지체장애 학생이 필기 대신 태블릿을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기타 학습 보조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2. 나.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온라인 학습 플랫폼 접속(e학습터, 구글 클래스룸 등)
      • 사전·번역 앱을 활용한 학습 자료 확인
      • 과학 실험 시 측정 앱 사용
      • 수업에서 AR/VR 콘텐츠 활용
    3. 다.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건강 이상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천식 발작, 저혈당 등)
      • 교내 안전사고 발생 시 119 긴급 신고
      • 자연재해(지진, 화재 등) 발생 시 재난 문자 확인
      • 학부모와 긴급히 연락해야 하는 상황(귀가 시간 변경, 교통사고 등)
    4. 라. 예외 상황은 반드시 담당 교사의 확인 및 허락을 거쳐야 하며, 긴급 상황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후에 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5. 스마트 기기 보관
    1. 가. 제출된 기기는 학교에서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2. 나. 보관 장소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 또는 교무실 내 관리 공간이어야 한다.
    3. 다. 교사는 제출·반환 과정에서 분실·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6. 6. 규정 위반 행위
    1. 가. 제출 관련 위반
      • 수업 시작 전 스마트 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한 경우
      • 제출함에 넣지 않고 책상·가방 속에 숨겨둔 경우
      • 제출 후 무단으로 기기를 회수하여 소지한 경우
      • 제출 과정에서 타인의 기기를 훼손하거나 분실을 유발한 경우
    2. 나. 사용 관련 위반
      • 수업 중 몰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 교사의 허락 없이 게임, 영상 시청, SNS 접속 등 오락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시험 중 스마트 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교내 행사 중 규정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무단 사용하는 경우
    3. 다. 관리 방해 행위
      • 제출·보관 과정에서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제출함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잠금장치를 무단으로 열어보는 경우
      • 다른 학생의 기기를 무단으로 꺼내거나 조작하는 경우
    4. 라. 허위·기만 행위
      • 제출한 것처럼 빈 케이스나 고장난 기기를 제출하고 실제 기기를 소지하는 경우
      • 제출 후 다른 기기를 대신 사용하는 경우
      • 교사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기기를 은폐하는 경우
    5. 마. 규정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①항 3호 아”에 따르지 않고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절 학생회

제59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60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61조(협의ㆍ지원사항)
  1.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학생 연구 활동
    2.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3. 각종 봉사활동
    4.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제62조(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63조(학생회 임원)
  1.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서기 1인
    2. 2. 각부의 부장 1인
제64조(부서)
  1.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1. 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2. 2. 학예부 : 학ㆍ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3. 3.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4. 4. 바른생활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5. 5. 과학부 : 교내ㆍ외 과학 관련 활동 및 과학 학습에 관한 사항
    6. 6. 봉사부 : 교내ㆍ외 각종 봉사활동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7. 7. 도서부 : 학교 도서실 및 학급 도서를 관리한다.
    8. 8. 환경부 : 교내·외 환경보호활동 및 교내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9. 9. 글로벌부 : 글로벌 문화 활동 및 외국어 학습에 관한 사항
    10. 10. 위의 각 호 외에 학교 내 상황 및 대의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부 부서를 증감할 수 있다. 단, 증감 부서와 부서 명칭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5조(직무 및 선출, 자격 상실)
  1. ①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3.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4. 4.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ㆍ관장한다.
  2.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2. 학생회 임원의 자격과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가. 성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나. 학급 실장, 부실장에 임명되지 않은 학생으로 학생회 활동이 중복되지 않는 자
    3. 3. 학급실장과 부실장 선출 시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4. 4.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회장 및 담임교사가 추천한다. 단수 추천(1인)인 경우 대의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이 임명하며 복수 추천 (2인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의를 통해 투표로 선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단, 투표 결과가 동점인 경우 해당 부장은 학생회장이 결정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3. ③ 학생회 임원의 자격 상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학생회장, 부회장, 학급 실장, 부실장이 자격 상실로 인해 계속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장이 정하는 선거 규정에 의하여 보궐 선거를 실시하여 결정하고 남은 기간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단, 해당 임원의 잔여 임기가 1개월 미만인 경우 자격 상실을 하되 그 자리는 공석으로 둔다.
    2. 2. 학생회 임원이 자격 상실로 인해 계속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6조 ②항에 의거하여 보궐 선거를 실시하여 결정하고 남은 기간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제66조(대의원회)

학생회 심의ㆍ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1. ① 구성
    1. 1. 학생회 회장, 부회장, 각부 부장, 학급의 실장과 부실장으로 구성한다.
    2. 2.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2. ② 기능
    1.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2. 대의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3. 3.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4. 4. 기타 필요한 사항
  3. ③ 회의
    1.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하고 회의 일주일 전에 안건을 학생부에 제출한다.
    3.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4장 생활교육

제1절 생활교육

제67조(안전교육)
  1.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1. 실험ㆍ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교육한다.
    2.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4. 물놀이ㆍ등산ㆍ빙판ㆍ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교육한다.
    5. 5.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교육반을 운영할 수 있다.
    6. 6. 각종 체험학습 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68조(훈육ㆍ훈계기준)

생활교육의 하나로 학생에게 훈육ㆍ훈계를 할 때는 별도의 기준을 정한다.

제2절 시 상

제69조(종류)
  1.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학교의 특성에 따라 지정)
    1. ① 학력부문 - 교과우수상, 수위상
    2. ② 모범부문 - 선행상, 효행상, 봉사상, 예절상, 기타상
    3. ③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4. ④ 특별활동부문 - 특별활동상, 공로상
제70조(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71조(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외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제72조(학력부문)
  1. ① 교과우수상 : 학기말 교과별 100점 또는 학년 석차 3%이내의 학생에게 시상한다.
  2. ② 수위상 : 3학년 학생 중 고입전형을 위한 석차 연맹부상 석차 1위인자에 대하여 시상한다.
제73조(모범부문)
  1. 모범부문의 시상은 교내ㆍ외의 생활을 통하여 뚜렷한 모범을 보인자에게 수여 할 수 있다.
    1. ①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ㆍ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2. ② 효행상 : 효행이 뚜렷하여 모든 학생의 귀감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③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4. ④ 기타 표창 : 기타 교내ㆍ외의 생활이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74조(근면부문)
  1. ①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 한다.
  2. ② 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이 없고, 지각ㆍ조퇴ㆍ결과 횟수를 합하여 3회 미만인 자에게 수여한다.
제75조(특별활동부문)
  1. ① 특별 활동상 : 교내ㆍ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2. ② 공로상 : 학생이 재학 중 특별활동을 통하여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자에 대하여 3학년 말에 그 공로를 표창한다.
제76조(개정방법)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할 수 있다.

제5장 훈육ㆍ훈계 및 학생생활평점제

제1절 훈육 및 훈계

제77조(목적)
  1. ① 학생교육 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 방법을 금지함으로 인해 훈육ㆍ훈계의 교육 내용과 절차를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2. ② 처벌 위주의 징계를 하기 전에 생활교육 중심의 훈육, 훈계를 통하여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다.
  3. ③ 학내 폭력예방 및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며, 학생과 교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명랑한 학교 문화의 조성과 합리적인 사고 및 진로 선택능력을 배양한다.
  4. ④ 건전한 생활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존중, 자율성 보장과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제78조(훈육 및 훈계 방침)
  1. ① 생활교육을 통하여 자율적인 생활능력의 함양에 기본을 둔다.
  2. ② 학생의 자율적인 생활교육과 봉사활동 차원에서 실시한다.
  3. ③ 상담 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4. ④ 훈육, 훈계의 방법은 생활평점제에 바탕을 둔다.
제79조(훈육 및 훈계 교육 방법)
  1. ① 훈육 및 훈계 교육 방법은 정신을 맑게 하는 교육벌, 학습에 도움을 주는 교육벌, 반성하는 교육벌, 그 외 교육벌로 정한다.
  2. ② 훈육 및 훈계 교육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의 교육할 시에는 학생들의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이 신체적ㆍ정신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③ 훈육 및 훈계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교육 받은 이유를 설명하여 학생들이 같은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고 교육으로 인한 학생들의 감정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80조(훈육 및 훈계 교육 내용)
  1. ① 정신을 맑게 하는 교육벌
    1. 1. 아침 일찍 등교하여 청소하기
    2. 2. 뒤에 가서 또는 제자리에 서 있기
  2. ② 학습에 도움을 주는 교육벌
    1. 1. 시 외우기
    2. 2. 학습지 풀기
    3. 3. 사설 따라 쓰기
    4. 4. 영어단어 외우기
    5. 5. 시사 스크랩하기
    6. 6. 해당 교과 요점 정리하기
    7. 7.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 정하여 글쓰기
    8. 8. 명심보감과 같은 좋은 뜻이 담긴 문장 적기
  3. ③ 반성하는 교육벌
    1. 1. 벽보고 있기
    2. 2. 눈감고 반성하기
    3. 3. 선생님 및 친구에게 편지 쓰기
    4. 4. 선생님께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인사드리기
    5. 5. 성찰문 작성하기
  4. ④ 그 외의 교육벌
    1. 1. 규정에 위반되는 도구나 물품 또는 남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나 물품은 일정기간 압수하거나 영구 폐기할 수 있다.
    2. 2. 개별 상담 등

제2절 학생생활평점제

제81조(운영 목적)
  1. ① ‘학생생활평점제’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활태도를 바르게 교육하며 바람직한 학풍을 조성하며 상ㆍ벌점을 부과 및 누가 기록하여 학생의 포상과 징계를 민주적인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한다.
  2. ② 훈육∙훈계에 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개선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바람직한 방식으로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긍심과 준법정신을 길러주고, 기본 생활 예절과 규범을 준수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며 나아가 새로운 학교문화를 창출하고자 한다.
제82조(상점제 방침)
  1. ① 상점은 선행 학생 추천 및 개인 벌점을 감하는데 각각 이용한다.
  2. ② 모든 학생에게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한 학생에게 상점을 부여하고, 일정한 점수에 도달하면 표창한다.
  3. ③ 상점은 동일 학생에게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할 수 없다.
  4. ④ 상점 통산 점수가 20점 이상일 때에는 학교장 표창을 추천 할 수 있다.
  5. ⑤ 10점 이상의 상점을 받은 학생은 문화상품권을 주도록 추천할 수 있다.
제83조(상점제 시행절차)
  1. ① 선행항목을 정해 그 항목에 따라 부여된 점수를 아래의 학생 상점 내용에 따라 기록하고, 월별로 통계처리 한다.
    1. 1. 상점은 생활교육절차를 위반하여 벌점 부여 시 상점에서 감할 수 있다.
    2. 2. 생활교육 점수(상점)제는 학년도 단위로 운영하되 학년도가 바뀌면 전 학년도 누계점수는 소멸되나 확인은 가능하다.
    3. 3. 상기 누계점수는 학년 말 담임 선생님의 생활기록부 작성 시 참고하도록 한다.
  2. ② 실시방법
    1. 1. 모든 교사는 항상 상ㆍ벌점카드를 소지하며 선행학생 발견 시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상점카드를 발부한다.
    2. 2. 선행 내용이 경미할 경우 칭찬을 통한 동기를 부여하고, 선행내용이 지속적으로 반복 될 경우 상점카드를 작성하도록 한다.
    3. 3. 동일 학생에게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는다.
    4. 4. 청소당번이 청소를 하는 경우와 같이 맡은 일을 수행하거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는 경우는 상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5. 5.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객관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상점을 인정한다.
    6. 6. 작성한 상점 카드는 각 반별 상점카드 파일에 첨부한 후 온라인 상·벌점 시스템에 입력한다.
    7. 7. 학생부 상벌 담당 교사는 매월 1일 반별 상점카드 파일을 수합하여 확인한 후 온라인 상·벌점 시스템에 기록여부를 확인한다.
    8. 8. 상점카드 발급절차
        선행학생 → 추천교사 상점카드발급 → 학생확인 → 학급담임 확인 → 온라인 상·벌점 시스템에 등록 → 상점 누계점수 20점 이상 학교장 표창 추천
제84조(벌점제 방침)
  1. ① 본교 학생 생활 규정 중 ‘훈육 및 훈계’에 해당되는 사항을 교육할 때 시행 절차를 마련하여 엄정하게 적용한다.
  2. ② 자율적인 생활 능력의 함양을 기본으로 한다.
  3. ③ 학생의 자율적인 활동 및 봉사활동 차원에서 실시한다.
  4. ④ 벌점 부과보다는 훈육, 훈계 학생교육에 역점을 둔다.
      사안의 심각성 혹은 생활교육교사의 요청에 따라 학교생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5. ⑤ 모든 교사는 학생들이 교내외 생활에서 기본예절, 복장, 수업태도, 기초질서 등을 어길시 벌점 교육 카드를 통해서 평가하고, 벌점을 누가 기록부에 기록, 관리한다.
  6. ⑥ 상·벌점누계를 1개월 기준으로 산출한다. 벌점 누계가 30점 이상이면 학생안전부에서 생활교육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7. ⑦ 누적된 벌점은 그 다음 달에 한 번도 벌점을 받지 않았을 때에 5점, 기타 모범적인 행동으로 상점기준에 해당될 경우 그에 합당한 상점을 부여함으로써 벌점을 감한다.
  8. ⑧ 상벌카드 발급 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교사가 똑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
제85조(벌점제 시행절차)
  1. ① 학생 생활교육 점수 세부사항과 같은 벌점 항목 위반 시는 교육 카드를 사용하여 교육 점수를 부여하며, 교육 누적 점수 합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행한다.
  2. ② 규정된 실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도 점수는 계속 누계되며, 생활교육 절차 불응, 무성의하게 임하는 경우는 모두 미이수로 처리하며 이 경우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 후 징계 등급을 올리든지 아니면 교내 봉사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3. ③ 위의 과정에서 이수한 봉사 활동은 개인 봉사활동 실적에 가산되지 않는다.
  4. ④ 생활 교육 점수제는 학년도 단위로 운영하되 학년도가 바뀌면 전 학년도 누계 점수는 소멸되나 확인은 가능하다.
  5. ⑤ 상기 누계 점수는 학년말 담임 선생님의 생활기록부 작성 시 참고하도록 한다.
제86조(벌점제 운영방법)
  1. ① 모든 교사는 항상 상벌점 카드를 소지하며, 위반 학생을 적발 시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상벌점카드”를 반드시 발부하여야 한다.
  2. ② 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훈계를 통해 교육한다. 이때 학생이 훈계를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 태도가 불량하여 정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벌점 카드를 작성하여 학생의 확인을 받는다.
  3. ③ 학생들이 피해 의식을 갖지 않도록 취지를 충분히 납득시켜 교육해야 한다.
  4. ④ 상벌점 카드 발급 동시에 학생보관용 상벌점카드를 발급하며, “학생 확인란” 에 반드시 위반 학생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하며, 단 학생이 확인을 거부하면 상벌점카드의 비고란에 이를 기록한다.
  5. ⑤ 당일 시정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 이중 처벌 받지 않도록 한다.
  6. ⑥ 작성한 벌점 카드는 각 반별 벌점카드 파일에 첨부한 후 온라인 상·벌점 시스템에 입력한다.
  7. ⑦ 생활교육 상벌점 담당 교사는 매월 1일 반별 상벌점카드 파일을 수합하여 확인한 후 온라인 상·벌점 시스템에 기록여부를 확인한다.
  8. ⑧ 담임 교사는 벌점 통계를 학생에게 통보하고, 이의가 있는 학생은 담임교사를 통하여 생활교육 담당 교사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9. ⑨ 상벌 담당 교사는 이의 신청서를 담당교사에게 보내 확인을 받도록 한다.
  10. ⑩ 상벌 담당 교사는 생활 점수제의 각 교육 단계에 해당되는 대상 학생을 담임교사에게 통보하여 교육하게 하며, 2단계부터는 학부모 내교를 요청하여, 학생과 학부모와의 상담을 받게 한다.
  11. ⑪ 상벌점 점수 세부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위반 사항은 생활교육 세부사항에 준하여 학생생활교육 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벌점을 부여한다.
  12. ⑫ 벌점카드 발급절차
      부적응학생 → 담당교사 상벌점카드발급 → 학생확인 → 학급담임 확인 → 온인라인 상ㆍ벌점 시스템에 등록 → 과다득점학생 단계별 교육
제87조(상벌점내용)
상벌점내용
상 점(칭 찬)
영역 항목 내 용 상점 비고
표창

수상
1 학교장 표창(단체상 포함) 5 표창 상장
2 학교장 상장(단체상 포함) 3 장관 이상-10점
지방자치단체장
이상-5점
1등-3점
2등-2점
3등-1점
3 타 기관장 표창(단체상 포함) 5
4 타 기관장 상장(단체상 포함) 3
참여
정신
5 학교 발전을 위한 건전한 제안 - 채택 5
민주
시민
정신
6 용의 복장이 바르고 예절 바른 학생 1 교사 추천서 제출
(월 3명 각 3점이하)
7 선행, 미담 사례(행사도우미등) 3
8 봉사 활동 1시간 1점 1
명예
선양
9 방송 매체 투고 보도 3
10 방송 출연 보도 5
11 기타 보도 매체 2
신고
정신
12 습득물 신고 3
13 교실 무단 출입 외래인 신고 1
14 학교 시설물 고장 훼손 최초 신고 3
15 교외 학생 관련 사건 발생 신고 2
16 중대한 교칙 위반 사항 신고 2
17 폭력(싸움), 금품 갈취 신고 5
18 엘리베이터 탑승자 최초 신고 2
벌 점
영 역 항 목 내 용 벌 점 비 고
기본
예절
1 ㆍ욕하기, 껌 씹기, 쓰레기 투기 1
2 ㆍ지도 불응, 약속 불이행 2
3 ㆍ지도에 불손한 언행(폭언, 폭행)으로 교사의 명예훼손 15 생활교육 협의회 회부
4 ㆍ침 뱉기 5
5 ㆍ일과 중 휴대전화사용 3
복장 6 ㆍ두발규정 위반(염색, 파마)
ㆍ생활복 또는 체육복 미착용
ㆍ슬리퍼(크록스 형태 포함) 착용 등교
1 생활복또는체육복을 모두착용(상ㆍ하의)했을 경우 겉옷으로 사복허용
수업
태도
7 ㆍ수업 시작 후 입실, 수업중 3회 이상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소란 및 방해(자리이탈, 엎드려 자기, 거울보기 등 면학분위기 저해, 수업 중 개인 기기를 이용한 음악 및 동영상 시청) 2
8 ㆍ무단결과, 무단외출, 무단조퇴 3
9 ㆍ무단결석 5
기초
질서
10 ㆍ정해진 교문이외 등교, 다과류 및 음식물 반입 2
11 ㆍ지각, 실내외화 구분사용 위반 1
12 ㆍ집회 시 태도불량, 급식질서위반(배식순서, 새치기, 복수배식), 책임 미완수(주번, 약속 등), 타 학급 출입하여 소란피우기(해당 학급의 불편함을 느꼈을 경우) 2
13 ㆍ학교 시설에 낙서 및 쓰레기 함부로 버리는 행위
ㆍ사행성놀이, 쉬는 시간에 컴퓨터 사용
1
14 ㆍ바른생활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반항하는 행위 2
15 ㆍ심한 장난 및 교우관계 불량
ㆍ등·하교 시 무단횡단, 신호위반
3
16 ㆍ기물 파손 3 고의성 있을 경우 7
17 ㆍ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 음란물 소지 4
18 ㆍ무면허 운전 및 동승자 15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19 ㆍ교내 흡연 및 음주, 경찰서 비행학생 통보 15
폭력 20 ㆍ폭력, 금품갈취, 절도 15 학교폭력사안처리
기타 21 ㆍ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을 출입하거나 제한시간대에 출입하는 행위 등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 5
22 ㆍ마스크 미착용(감염예방을 위한 일시적 적용) 1
제88조(벌점에 따른 생활교육 내용)
벌점에 따른 징계 내용
징 계
단계 벌 점(학기별 누적) 징 계 내 용
1 벌점 합계 ~10점 ㆍ 담임교사의 교육
2 벌점 합계 11점~20점 ㆍ 담임교사, 생활교육 담당교사, 보호자의 연계교육
3 벌점 합계 21점~30점 ㆍ 담임교사, 생활교육 담당교사, 학년 부장교사의 교육
4 벌점 합계 30점 이상 ㆍ 학생안전부 교육

부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본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개정)

본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개정)

본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개정)

본 규정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개정)

본 규정은 2016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개정)

본 규정은 202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개정)

본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개정)

본 규정은 2026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학생회 회장ㆍ부회장 선거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자율적 의사에 의하여 학생회장ㆍ부회장을 선거함으로써 민주 시민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임기)

학생회장ㆍ부회장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하며 선거는 해당 연도 3월 중에 실시한다.

제3조(보궐 선거)

학생회장ㆍ부회장의 결원 시는 보궐 선거를 실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4조

선거일 현재 학급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5조

선거일 현재 휴학자 학생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제6조

당해 학년도 3월 1일 현재 본교에 재학중인 자로 하되, 회장은 3학년이 되며, 부회장은 2, 3학년 성별 상관없이 각 1명의 학생이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
  1.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생각이 건전하고 책임감이 있는 학생
    2. 2. 지휘 통솔력이 있는 학생
    3. 3. 학업에 충실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
    4. 4. 학급 실장, 부실장에 임명되지 않은 학생으로 학생회 활동이 중복되지 않는 학생

제3장 후보자 등록

제8조

등록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되 1주일 이내로 한다.

제9조

입후보자는 등록 원서 1부와 추천서 1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입후보자는 현재 3월 1일 기준으로 강북중학교에 재학하고 학생 중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중 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각반 실장을 선거관리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각반 실장 중 호선을 통해 선출하며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제12조
  1. 선거관리위원회의 관장 사무는 아래와 같다.
    1. 1. 후보자의 등록 사무
    2. 2. 후보자의 자격 심사
    3. 3. 선거인 명부 작성
    4. 4. 후보자의 소견 발표회
    5. 5. 투표 용지 제작 및 투표와 개표의 진행
    6. 6. 당선자 확정 공고
    7. 7. 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 처리와 선거에 관한 유권 해석
    8. 8.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결정

제5장 합동 소견 발표회 및 선거 운동의 제한

제13조

합동 소견 발표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시, 장소 등을 정한다.

제14조

합동 소견 발표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진행을 하고, 각 후보자는 5분 이내의 소견 발표 시간을 가지며, 소견 발표문 1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선거 운동은 후보 등록이 끝나는 날부터 투표시간 직전까지 할 수 있으며, 개별 가정방문, 서명 날인 운동, 금전 및 음식물 제공, 허위 사실 유포, 타 후보 협박 및 비방 등은 할 수 없다.

제16조

제15조를 위반한 입후보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6장 투표일과 투표

제17조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

투표소 및 투표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

투표를 개시할 때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참관인은 각반 부실장으로 한다.

제20조

투표 용지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날인하고,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날인하고 용지를 교부 받아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에 기표한 후, 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다.

제7장 개 표

제21조

투표가 모두 끝나면 선거관리위원에서 개표를 실시한 후, 투표인수와 투표용지 교부수를 대조하여야 한다.

제22조
  1.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것은 무효로 한다.
    1.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2. 한 개의 난 이상에 기표한 것
    3. 3. 정해진 기표 외의 표시를 한 것
    4. 4.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5. 5. 기표 란을 벗어난 것
    6. 6. 두 란에 겹쳐서 기표한 것

제8장 당선의 결정

제23조
  1. 개표 결과 유효 투표 중 최고 득점자를 당선자로 하며, 개표 결과 동수일 때는 재투표를 한다.
    1. 1. 3학년 회장 입후자 중에서 차점자를 3학년 부회장으로 임명하거나, 별도로 추천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2. 2. 학생회장 및 부회장에 단독 입후보자일 경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찬성/반대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제24조

당선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공고 후 24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한다.

제25조

당선자가 결정되면 학교장은 임명장을 수여한다.

제26조

학급 실장과 부실장 선출은 이 규정에 준하여 실시하되 학급 학생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후보자 등록과 소견발표회 등은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개정)

본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바른생활부 자격 임명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 자치활동을 통한 자율성 함양에 목적을 두고, 바른 생활습관 정착과 효율적인 생활교육이 되도록 한다.

제2조(임기)

바른생활부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하며, 당해 학년도 3월중에 구성한다.

제3조(부원 임명)

바른생활부원은 담임교사와 학생부장의 추천을 받아 면접을 본 이후 학교장이 임명한다. 바른생활부원의 결원 시는 결원 학반 담임과 학생부장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4조(바른생활부장)

바른생활부장은 학생부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바른생활부장의 결원 시는 학생부장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구성)

바른생활부원은 2, 3학년에서 각반 2명씩으로 구성한다. (필요시 조정가능)

제6조(자격 요건)
  1. 바른생활부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생각이 건전하고 신체 건강한 학생
    2. 2. 학업에 열심이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
제7조(활동)
  1. 바른생활부의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 교문 앞 : 지각, 무단 외출, 복장, 두발 등 생활 문제
    2. 2. 중식 시간 : 무단 외출, 폭력 예방, 사고 예방 등 생활 문제
    3. 3. 교내 학생 생활
제8조(표지)

바른생활부는 패찰을 패용해야 한다.

제9조(복무)

바른생활부의 복무 기간은 1주일 단위로 하며, 학생부에서 학년 초에 학반별로 일을 정한다.

제10조(보고)

바른생활부원은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바른생활부 담당교사 및 학생안전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담당교사)

교무분장에 의거 1명의 바른생활부 담당교사를 둔다. 담당교사는 바른생활부를 교육하며, 학생 생활문제 전반에 관하여 수시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생활교육 담당부장 및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개정)

본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생활 규정 제정·개정 절차

제1조(목적)

이 규정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학교생활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교육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1.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제정ㆍ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3.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6. ⑥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개정안 발의)
  1.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2.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② 의견 수렴 방법
    1. 1. 학생 : 학급회의, 대의원회의, 설문조사 등
    2. 2. 학부모 : 학부모회, 설문조사 등
    3. 3. 교직원 : 전체 교직원 회의 등
  3. ③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심의 및 결정)
  1.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3. ③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공포)
  1. 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2. 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에게 공고한다.
제9조(연수 및 교육)
  1. ①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본 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생활복 제작 사양서

생활복 형태와 특징을 알 수 있다.
상의
원단
  • 기능성 원단, 폴리에스테르 100% (쿨에버, 쿨론, 라이크라, 쿨맥스 등)
  • 친환경 소재
    유해물질 사용 여부 : 수지, 포르말린, PFOS 미검출 확인 인체 자극전류 방지(정전기 방지, 반감기 8.0 이하)
카라
  • 몸통부분과는 다른 색상으로 끝이 둥근 모서리
  • 카라의 앞뒤는 체크 무늬를 덧댐
  • 칼라가장자리와 깃 안쪽에 살과 직접 닿는 곳은 면소재의 체크무늬 배색을 넣음
주머니
  • 왼쪽 가슴에 입술 모양 주머니 부착
  • 주머니에 학교 마크 넣을 것 (지름 3cm)
  • 상단 1cm부분 가로 체크무늬 줄을 넣을 것
  • 마크는 컴퓨터 자수처리
마크
단추
  • 단추는 3개로 하고 단추 부분 세로로 체크무늬 넣을 것
  • 여유분 한 개는 라벨에 부착
색상 및 배색
  • 색상은 아이보리(베이지)로 하되 지나친 비침은 피할 것
  • 소매 끝 부분 두줄의 배색이 들어감
    (바깥쪽 줄은 카라와 같은 색상, 안쪽 줄은 카라와 같은 체크무늬)
  • 뒷면 등 부분 상단 9CM에 가로 체크무늬 한줄 넣을 것
  • 칼라 깃 및 소매 깃 배색 라인은 디자인에 따라 넣을 것
시접 및 바느질
  • 시접을 넉넉히 줄 것
  • 겨드랑이, 어깨, 소매, 단, 밑단 등 부분은 속바느질을 튼튼히 하고 이중박음으로 할 것
기타
  • 앞과 뒤 길이가 다르게 (뒤쪽이 2~3cm 길게)
  • 옆쪽은 트임이 있게(2~3cm 트임)
  • 트임부문에 세로로 카라와 같은 체크무늬 덧댐
  • 라벨에 이름을 적을 수 있는 란 마련
디자인 생활복상의

밝은 하늘색의 단색 티셔츠의 칼라 가장자리와 소매단 끝부분에 두 줄 배색 들어감
(칼라와 같은 색상의 면소재 배색 한 줄과 체크 무늬 한줄)

생활복 형태와 특징을 알 수 있다
하의 (반바지 / 긴바지)
원단
  • 기능성 원단 (feel20가공, 쿨론, 라이크라, 쿨맥스 등)
  • 사방 스판이 들어가 신축성 있은 원단
  • 친환경 소재
    유해물질 사용 여부 : 수지, 포르말린, PFOS 미검출 확인
    인체 자극전류 방지(정전기 방지, 반감기 8.0 이하)
길이 / 바지통
  • 반바지: 남학생용-5부 바지 / 여학생용-4부 바지
  • 긴바지: 발 뒤꿈치 정도까지
허리
  • 옆면: 고무처리, 앞면: 지퍼 및 후크 단추 여밈
주머니
  • 양 옆에 앞 주머니 부착
  • 주머니에 간단한 소지품 넣을 수 있도록 충분히 깊게 제작
단추
  • 여유분 한 개는 라벨에 부착
색상 / 배색
  • 색상은 남색으로 단색으로 하되 지나친 비침은 피할 것
시접 및 바느질
  • 시접을 넉넉히 줄 것
  • 허리 주머니 안감, 밑단 등 부분은 속바느질을 튼튼히 하고 이중박음으로 할 것
기타
  • 라벨에 이름을 적을 수 있는 란 마련
  • 내부 고무줄 조절 밴드 작업
  • 소취·항균기능 테잎 작업(밑위 봉제선)
디자인
생활복 반바지

-반바지-
남색 단색
남학생용-5부 바지
여학생용-4부 바지
생활복 긴바지

-긴바지-
남색 단색
생활복 형태와 특징을 알 수 있다
티셔츠
원단
  • 겉면 : 폴리에스터 100%, 안쪽 면 : 면 100% (이중지)
  • 친환경 소재
    유해물질 사용 여부 : 수지, 포르말린, PFOS 미검출 확인
    인체 자극전류 방지(정전기 방지, 반감기 8.0 이하)
카라
  • 몸통부분과는 다른 색상으로 끝이 둥근 모서리
  • 카라의 앞뒤는 체크 무늬를 덧댐
  • 칼라가장자리와 깃 안쪽에 살과 직접 닿는 곳은 면소재의 체크무늬 배색을 넣음
  • 단추는 3개로 하고 단추 부분 세로로 체크무늬 넣을 것
  • 여유분 한 개는 라벨에 부착
주머니
  • 왼쪽 가슴에 입술 모양 주머니 부착
  • 주머니에 학교 마크 넣을 것 (지름 3cm)
  • 상단 1cm부분 가로 체크무늬 줄을 넣을 것
  • 마크는 컴퓨터 자수처리
생활복 상의
소매
  • 단추는 가로로 2개로 하고 소매 안과 밖에 체크 무늬를 넣음
  • 사진 참조 (색상은 아이보리 색임)
색상 및 배색
  • 색상은 아이보리(베이지)로 하되 지나친 비침은 피할 것
  • 뒷면 등 부분 상단 9CM에 가로 체크무늬 한줄 넣을 것
시접 및 바느질
  • 시접을 넉넉히 줄 것
  • 겨드랑이, 어깨, 소매, 단, 밑단 등 부분은 속바느질을 튼튼히 하고 이중박음으로 할 것
기타
  • 앞과 뒤 길이가 다르게 (뒤쪽이 2cm 길게)
  • 옆쪽은 트임이 있게(2∼3cm 트임)
  • 트임 부문에 세로로 카라와 같은 체크무늬 덧댐
  • 라벨에 이름을 적을 수 있는 란 마련
디자인
생활복 형태와 특징을 알 수 있다
바지 (남·여 공용)
원단
  • 울 60%, 폴리에스테르 35%, 우레탄 5% (동, 사방 스트레치)
  • 친환경 소재
    유해물질 사용 여부 : 수지, 포르말린, PFOS 미검출 확인
    인체 자극전류 방지(정전기 방지, 반감기 8.0 이하)
길이
  • 발 뒤꿈치 정도까지
허리
  • 앞면: 지퍼 및 후크 여밈, 옆면: 허리 조절 장치 2개
주머니
  • 양 옆에 앞 주머니 부착
  • 주머니에 간단한 소지품 넣을 수 있도록 충분히 깊게 제작
색상 / 배색
  • 진회색
시접 및 바느질
  • 시접을 넉넉히 줄 것
  • 허리 주머니 안감, 밑단 등 부분은 속 바느질을 튼튼히 하고 이중박음으로 할 것
기타
  • 라벨에 이름을 적을 수 있는 란 마련
  • 소취·항균기능 테잎 작업(밑위 봉제선)
디자인
생활복 형태와 특징을 알 수 있다
후드 점퍼
원단
  • 특양면 기모 면 80%, 폴리에스테르 20% (특양면 기모) (안감 없음)
  • 기모 원단으로 보온성이 우수
  • 친환경 소재
    유해물질 사용 여부 : 수지, 포르말린, PFOS 미검출 확인
    인체 자극전류 방지(정전기 방지, 반감기 8.0 이하)
학교 마크
  • 왼쪽 가슴 부분에 학교 마크 부착 (지름 7cm)
마크
주머니
  • 양 앞쪽에 주머니 부착 (캥거루 주머니)
  • 주머니 입구 부분을 덧 댈 것
  • 주머니에 간단한 소지품 넣을 수 있도록 충분히 깊게 제작
  • 티셔츠에 기모가 묻거나, 색배임 없도록 함
색상
  • 곤색
  • 점퍼 안에 입은 옷에 색 배임이 없을 것
시접 및 바느질
  • 시접을 넉넉히 줄 것
  • 겨드랑이, 어깨, 소매, 단, 밑단 등 부분은 속바느질을 튼튼히 하고 이중박음으로 할 것
기타
  • 모자에 학교이니셜 자수 (영문)
  • 앞 부분은 지퍼로 여밈
  • 모자에는 끈으로 조일 수 있도록 함
  • 라벨에 이름을 적을 수 있는 란 마련
디자인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7/21 17: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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