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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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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078호)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중학교 대구미래역량교육과정」(대구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6-3호), 「2026학년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일부개정」(중등교육과-4123, 2026.2.27.)에 따라 본교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본교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를 높이고 학교교육을 내실화하며, 나아가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를 지향한다.

제2조(기본 방침)

  1. 01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과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중학교 대구미래역량교육과정」 을 준거로 하여, 본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또한, 평가가 교수·학습 과정과 긴밀히 연계되도록 하여 학생의 미래 역량 함양과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2. 02학업성적관리의 모든 과정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기반한다. 교과 담당 교사는 성취기준에 따라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여 학생에게 사전에 공지하며,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를 확보한다.
  3. 03교과 담당 교사는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 중심 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 이를 위해 수업 내 관찰, 질문, 토론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의 사고 과정과 참여 태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교수·학습 개선의 근거로 활용한다.
  4. 04본교는 학생이 학습의 주체로서 주도성과 책무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생이 평가 결과를 스스로 성찰하고 학습 전략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성장을 위한 평가가 실현되도록 성적관리 체제를 운영한다.
  5. 05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과(학년)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정기시험"이란 중간 또는 기말시험과 같은 ‘일제식 정기고사’를 말한다.
  2. 02"수행평가"란 교과 담당 교사가 교과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을 말한다.
  3. 03"성취기준"이란 각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등의 능력과 특성을 진술한 것을 말한다.
  4. 04"성취수준"이란 학습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각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3~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속한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할 수 있는지를 기술한 것을 말한다.
  5. 05그 밖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주요 용어의 정의는 [별표 1]에 따른다.

제2장 학업성적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제4조(학업성적관리규정)

  1. 01이 규정은 본교의 학업성적의 평가 및 관리의 근거가 되며, 모든 교직원은 규정에 명시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한다.
  2. 02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3. 03이 규정을 매 학년도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학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내용이 개정될 경우 재공지한다.
  4. 04모든 교직원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매 학기 1회 이상 교직원 연수를 실시한다.

제5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 처리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1. 01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02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03위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교무기획부장, 교육평가부장, 학생안전교육부장, 창체인성교육부장, 각 학년부장, 생기부 담당,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업무 담당 평가계로 구성한다.
  4. 04학부모위원은 따로 두지 않으며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5. 05위원의 임기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업성적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각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제출한 정기시험 및 수행평가의 영역·요소·방법·시기·횟수·반영비율 등과 성적 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 3.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 4.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 제고 방안(평가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및 홍보, 평가 결과 후속조치(이의제기 등)
  •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법 및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항
  • 6.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증빙 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
  • 7.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의 일상생활 활동상황 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8. 그 밖의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제8조(위원회의 운영)

  1. 01위원회는 학기 초 및 심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 개의하며, 평가 및 관리의 제반 사항 검토를 위하여 학기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2. 02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3. 03위원회는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9조(교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 01교과협의회는 국어, 도덕, 사회/역사, 수학, 과학, 기술·가정/정보, 체육, 미술, 음악, 영어, 생활중국어/생활일본어/한문 등 총 11개 교과군으로 구성한다.
  2. 02교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한다.
    • 1. 정기시험 및 수행평가 계획 수립
    • 2. 성취기준, 1,2학년성취기준별 성취수준 또는 3학년성취기준별 평가기준, 1,2학년 학기단위 성취수준
    • 3. 정기시험 및 서·논술형 평가 문항의 공동 출제와 검토
    • 4. 채점 절차의 객관성 확보 및 평가 결과의 분석·환류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 5. 시험 문항, 정답, 채점 기준, 채점 결과 등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및 조치 방안 마련
    • 6. 그 밖의 교과 관련 협의 및 교과 특색 교육 추진

제3장 교과학습 평가의 계획‧시행 및 관리

제10조(평가의 목표 및 방침)

  1. 01교과학습의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며,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교수·학습과 평가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2. 02교과목의 성격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되, 학생이 다양하고 질 높은 평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03교과 담당 교사는 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며, 평가로 인한 학생의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평가 유형별 시행 비율, 운영 시기 등을 적절하게 조정한다.
  4. 04교과 담당 교사는 교수·학습 및 평가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경우, 교과 특성 및 평가 목적에 부합하도록 교사가 제시한 AI 활용 허용 범위 및 수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학생이 이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5. 05교과학습의 평가는 정기시험과 수행평가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6. 06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과(목)의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과의 학기 초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에 세부 기준을 명시하고, 교과협의회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7. 07제5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시험 또는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일 평가 유형(정기시험 또는 수행평가)으로 평가할 때에는 2회(2개 영역) 이상 평가를 실시한다.
  8. 08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와 훈령 제15조에 따라 자유학기의 교과학습 평가는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를 100%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평가 방안은 교과협의회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11조(평가 운영의 유의사항)

  1. 01교과 담당 교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기시험, 수행평가 등 학교 내 학교 시험 및 각종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02교과 담당 교사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실제 평가의 상황에서 준거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재구조화할 수 있다. 다만, 성취기준을 통합하거나 일부 내용을 압축하여 재구조화할 경우, 성취기준의 내용요소 일부가 임의로 삭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또한, 일부 내용요소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 및 평가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학년(군), 학교급 및 교과(군) 간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한다.
  3. 03평가의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안 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실시 전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평가 보안 및 운영 지침에 관한 연수를 실시한다.
  4. 04교직원의 자녀 또는 친인척 등이 재학하는 경우, 해당 교직원을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년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평가 관리 등의 평가 관련 업무에서 배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평가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5. 05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에 대한 처리 절차 및 기준을 이 규정과 학생생활규정에 각각 명시하여 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또한, 부정행위 적발 시 [이 규정 제13조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며, 징계 처분은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
  6. 06정기시험 기출문제(정답 포함)의 공개 범위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개 대상: 본교 재학생
    • 2. 공개 범위: 최근 3년(2023학년도~2025학년도) 동안의 정기시험 기출문제 및 정답
    • 3. 공개 방법: 본교 도서실에 사본(인쇄물)을 비치하여 재학생이 직접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 문항의 보안 및 지문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사진 촬영, 복사 및 외부 반출은 엄격히 금지한다.
    • 4. 공개 기간: 정기시험 시행 2주 전부터 직전일까지로 한다.

제12조(평가 계획의 수립)

  1. 01각 교과목의 교육과정 및 교과·학교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과(학년)협의회를 통해 학기별 평가 계획을 수립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다만, 자유학기에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는 해당 교과 담당 교사별로 평가계획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02교과학습 평가 계획은 교수·학습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평가의 목적, 평가의 방향과 방침, 평가 유의사항 등
    • 2. 평가(정기시험 및 수행평가)의 영역·요소·방법·시기·횟수·반영비율 등
    • 3. 영역별 평가 대상 성취기준
    • 4. 교과목별 기준 성취율과 성취도
    • 5. 1,2학년교과목별 학기 단위 성취수준
    • 6. 수행평가의 세부 기준(성취기준, 평가 요소, 영역별 배점, 채점 기준 등)
    • 7. 수행평가 결시자와 학적 변동자의 처리 기준 등
  3. 03교과학습 평가 계획 수립 시, 적용 교육과정에 따라 1,2학년교과목의 성취기준별 성취수준 또는 3학년성취기준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교수·학습에 활용하고 평가의 근거로 활용한다.
  4. 04정기시험과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평가 영역 수, 서‧논술형 평가 운영 등 평가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5. 05정기시험과 수행평가는 각 시험 및 영역별로 100점 만점 출제(또는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6. 06확정된 평가 계획을 학기 초에 가정통신문, 학교 누리집, 학교정보공시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한다. 또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하여, 평가 실시 전에 재공지한다.

제13조(학문적 정직성 및 부정행위 예방)

  1. 01학생이 학습 및 평가 과정에서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여 학업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학문적 정직성 교육 및 실천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2. 02학문적 정직성에 위배되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표 3]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
  3. 03학기 초 및 시험 전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안내하고, 정기시험 실시 전에 교직원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예방 연수를 실시한다.
  4. 04부정행위 발생 시 해당 과목의 성적 처리는 [별표 3]에 따르며, 학생에 대한 징계 등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제14조(수행평가의 방법 및 운영)

  1. 01수행평가는 교과 담당 교사가 학생의 학습 과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여 실시한다.
  2. 02수행평가는 성취기준에 기반하여 수업 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업시간 외 가정 등에서 이루어지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3. 03수행평가는 학생의 고등 사고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논술형, 구술형, 토론·토의, 프로젝트, 실험·실습 등 교과 특성에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되,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 04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서나 평가 시행 전 안내 자료 등을 통해 학생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한다.
  5. 05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 반영하되, 다수에게 만점 또는 0점을 부여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6. 06수행평가의 기본 점수는 가급적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부여할 경우,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영역별 100점 만점 중 40점 미만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인 기본 점수 배점은 교과 평가 계획에 명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7. 07교과 담당 교사는 확정된 수행평가 계획과 평가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며, 그 결과를 수업과 연계·환류하여 학습 지도 및 평가 방법 개선에 활용한다.

제15조(정기시험 문항의 출제 및 검토)

  1. 01정기시험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기반하여 학생의 학업 성취수준을 타당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며, 문항은 선택형과 서답형(단답형 및 서·논술형)으로 구분한다.
  2. 02학생의 고차원적 사고 능력의 향상 및 교과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기시험을 서‧논술형 문항만으로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03교과 담당 교사는 타당도‧신뢰도‧객관도‧변별도가 높은 문항을 출제해야 하며, 평가의 영역 및 내용, 성취기준, 배점, 정답 등이 포함된 문항정보표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4. 04동일 교과(목) 담당 교사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따라 문항을 공동으로 출제하고, 교사 간 교차 점검을 강화하여 문항 오류를 사전에 방지한다.
  5. 05정기시험은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고, 성취수준을 타당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문항의 난이도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출제한다. 특히 서·논술형 문항의 경우 부분 점수 부여 기준 등 채점 기준을 세분화하여 성취수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6. 06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문항 출제 및 검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1. 학교 수업에서 가르치지 않았거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하는 사례
    • 2. 시판되는 참고서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출제하는 사례
    • 3. 전년도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사례
    • 4. 객관성의 결여로 정답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정답이 없는 문항을 출제하는 사례
    • 5. 시험 원안 제출 후 출제된 문항을 수업 중에 지도하거나 정답을 암시하는 사례

제16조(정기시험의 보안 관리)

  1. 01정기시험의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항의 출제, 결재, 보관, 인쇄, 시행 및 채점 등 단계별 보안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2. 02정기시험 보안 관리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3. 03철저한 보안 관리를 위하여 평가관리실을 출입 통제 구역으로 설정하고, 인쇄된 문제지와 원안, 파지 등을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엄격히 관리한다.
  4. 04정기시험 문항 출제 및 파일 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1. 정기시험 출제 원안 파일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한다.
    • 2. 시험 종료 전까지 원안 파일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지 않으며,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 사용 시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5. 05정기시험 인쇄 및 보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1. 인쇄 기간 중 인쇄실은 통제 구역으로 설정하여 행정실장이 관리하며, 인쇄 및 시험지 보관 기간에는 인쇄 및 평가 업무 담당자 등 최소한의 필수 인원만 출입을 허용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비인가자가 출입해야 할 경우, 평가업무 담당 부장(또는 교감)의 사전 허가를 받고 반드시 입회하에 출입해야 한다.
    • 2. 인쇄된 문제지와 원안지는 시험 종료 시까지 평가관리실 내 이중 잠금장치가 마련된 보관함에 보관하고, 보안 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철저히 관리한다.
    • 3. 인쇄실 및 평가관리실 출입 시 촬영 및 통신이 가능한 전자기기의 소지를 금지한다.
    • 4. 시험 원안지는 수령 당일 인쇄 및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당일 인쇄가 불가능한 경우 원안지를 평가 업무 담당자에게 반납하여 별도 보관한다.
    • 5. 출제 교사는 지정된 장소(평가관리실)에서 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시험실별로 포장‧봉인한 후 평가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며, 시험 원안지는 평가 업무 담당 부서에서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제17조(정기시험의 시행 및 감독)

  1. 01정기시험의 공정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험 기간 중 시험본부를 설치·운영하고, 감독 교사 배정, 시험실 배치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2. 02감독 교사의 배정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 1. 학생이 사전에 감독 교사를 예측할 수 없도록 배정한다.
    • 2. 담임교사는 본인이 담당하는 학급의 시험 감독에서 배제한다.
    • 3. 자녀 또는 친인척이 재학 중인 교직원은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급(학년)의 시험 감독에서 배제한다.
  3. 03감독 교사는 정기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1. 시험 시작 시간 전에 입실하여 종료 시간을 엄수한다.
    • 2.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가급적 교실 정면 중앙에 위치하여 엄정하게 감독하고, 매 교시마다 ‘수험생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
    • 3. OMR 카드 및 서답형 답안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안내한다.
      • 가. 답안 작성 요령 및 답안지 교환 마감 시간
      • 나. 답안 표기 내용 정정 시 처리 기준(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여부 등)
      • 다. 학교에서 규정한 필기도구(컴퓨터용 사인펜, 검은색 볼펜 등) 사용 여부
    • 4. 시험 종료 후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고 표지에 필요한 사항(응시자, 결시자, 결시 사유 등)을 기록, 서명한 후 평가 업무 담당 부서에 인계한다.
  4. 04시험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문항 질의나 오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당 교과목의 출제 교사 중 1명을 지정된 장소에 비상 대기하도록 한다.
  5. 05지진 등 재난 발생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시험 중단, 연기 또는 인정점 부여 등의 조치를 결정한다.

제18조(답안지 회수 및 정답 공개)

  1. 01평가 업무 담당 부서는 감독 교사가 회수한 답안지의 매수와 답안지 기재 사항을 재확인하여 교과 담당 교사에게 인계한다.
  2. 02교과 담당 교사는 인계받은 답안지를 평가관리실 등 보안이 확보된 장소에 보관하며, 채점 전 과정에서 보안을 유지한다.
  3. 03정답 및 채점 기준(또는 예시 답안 등)은 해당 과목의 시험이 종료된 당일 학생들에게 공개한다.

제19조(채점)

  1. 01모든 평가의 채점은 이 규정과 채점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한다.
  2. 02서답형 문항 및 수행평가의 채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1. 동일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채점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점 기준을 통일하고 공동 채점 또는 교차 채점 등 채점 표준화 과정을 시행한다.
    • 2. 채점자는 모든 답안지(또는 학생 산출물)에 채점 기준에 따른 정·오답 표시(부분 점수 포함)를 하고, 점수 산출의 착오 유무를 확인한다.
  3. 03채점 등 평가 결과를 전산 처리하는 경우, 교과 담당 교사는 전산 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한다.
  4. 04채점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답안지 채점 후 채점 내용 및 점수 표기의 정확성 여부를 초검, 재검으로 확인한 후 확인자가 날인하도록 한다.
  5. 05교과 담당 교사는 채점이 완료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 학생 본인이 확인하도록 한다.

제20조(성적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1. 01정기시험 및 수행평가의 결과(학기말 포함)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 확인시켜야 하며, 타인에게 성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02출제 문항 및 정·오답, 채점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시험 종료일로부터 5일간(공휴일 제외) 운영하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정기시험 계획에 이의 신청 기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내부결재
    • 이의 신청 기간 운영에 대한 내용을 학교 누리집,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사전에 학생ㆍ학부모에게 공지
    • 평가 업무 담당교사는 지정한 기간 동안 학생들의 문제에 관한 이의 제기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접수하고 평가 담당 부장과 해당 교과의 교과부장에게 내용을 통보
  3. 03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1. 교과협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2. 평가 문항의 오류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04평가 문항에 오류가 있거나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 후속 조치는 교과협의회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21조(결시자의 성적 처리 및 인정점 부여)

  1. 01교과목별 정기시험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이하 “결시생”이라 한다)의 성적 처리는 결시한 시험의 이전·이후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성적(이하 “인정점”이라 한다)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인정점의 비율 및 인정점 산출 방식 등은 [별표 5]를 따르되,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2. 02결시생에게 인정점을 부여할 경우에는 결시한 평가와 응시한 평가 간의 차이(평가 유형, 난이도, 성적 분포 등)를 고려하여 인정점 부여를 위한 기준 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3. 03학생이 정기시험 이후 전출·면제·유예되는 경우, 평가 기간 미인정 결시로 인한 인정점은 당해 정기시험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입력한다.
  4. 04결시 사유에 따른 인정점 부여 기준은 [별표 6]과 같이 적용한다.
  5. 05인정점 산출 시 소수점 처리는 제22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4장 교과학습 평가 결과의 처리 및 관리

제22조(평가 결과의 처리)

  1. 01성적 산출은 학기별로 실시하며, 정기시험과 수행평가의 점수를 합산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02담임 교사는 정확한 성적 처리를 위해 정기시험마다 학생 변동 사항을 정리하여 평가 대상자를 확정한 후 교과 담당 교사에게 인계한다.
  3. 03교과 담당 교사는 매 학기 말 성적을 처리하여 과목별 성적일람표를 작성한다.
  4. 04정기시험 및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에 따라 환산 점수 합계를 처리하는 ‘학기말 성적 산출 기준일’은 해당 교과목별 평가 계획상 최종 시험일(기말시험 등)이며, ‘명예졸업’ 학생은 면제·유예 학생에 준하여 성적을 처리한다.
  5. 05교과목별 성적 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일반 교과의 과목은 ‘원점수/과목 평균’과 ‘성취도(수강자 수)’를 산출한다.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만을 산출한다. 다만, 체육・예술계 중학교(중점학교 포함)에서 체육계 과목 또는 음악・미술계 과목을 이수한 경우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 수)’를 모두 산출한다.
    • 3. 고등학교 보통 교과의 교양 교과(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성격의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경우, ‘이수 여부’에 ‘P’로 처리한다.
    • 4. 자유학기에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성취도’란에는 ‘P’를 입력하고, ‘원점수/과목평균’, ‘수강자수’란은 ‘공란’으로 둔다.
    • 5. 감염병의 전국 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정기시험 및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성취도’란에는 ‘P’를 입력하고, ‘원점수/과목평균’, ‘수강자수’란은 ‘공란’으로 둔다.
  6. 06성적 산출 시 소수점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환산 점수 합계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 2. 원점수는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한다.
    • 3. 과목 평균 및 과목 표준편차는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되,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 4. 성취도별 분포비율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7. 07교과 담당 교사는 평가 결과에 관한 전산 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한다.

제23조(수강자 수의 산정)

  1. 01성적 산출을 위한 수강자 수는 매 학기 말 성적 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수(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 수도 포함)로 한다.
  2. 02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이 규정에 따라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현재의 학적 상태와 무관하게 수강자 수에 포함하고, 재취학·전입학·편입학 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을 취득해 온 학생은 수강자 수에서 제외한다.
  3. 03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에 해당 교과 담당 교사별로 해당 과목의 평가계획을 다르게 수립한 경우, 해당 교과 담당 교사별로 수강자 수를 달리할 수 있다.

제24조(성취도 평정)

  1. 01성취도는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원점수에 따른 성취도를 나타낸 표이다.
    성취율(원점수)90% 이상80% 이상 ~ 90% 미만70% 이상 ~ 80% 미만60% 이상 ~ 70% 미만60% 미만
    성취도ABCDE
  2. 02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 과목의 성취도는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 과목의 원점수에 따른 성취도를 나타낸 표이다.
    성취율(원점수)80% 이상60% 이상 ~ 80% 미만60% 미만
    성취도ABC
  3. 03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성취도에는 ‘P’를 입력한다.

제25조(평가 결과의 분석 및 활용)

  1. 01교과 담당 교사는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문항의 정답률, 내용 타당도(변별도 포함) 등을 파악하고, 이를 교과협의회를 통해 공유한다.
  2. 02평가 결과를 단순한 성적 산출에 그치지 않고, 수업 과정에 환류하여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차기 평가 계획 수립의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3. 03교과 담당 교사는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이를 개별화 학습 지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제26조(평가 자료의 보관 및 관리)

  1. 01성적 산출의 증빙, 이의신청 처리 및 상급 학교 전형자료 제공을 위하여 평가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2. 02성적 처리 및 학생 확인이 완료된 정기시험의 학생 답안지는 성적 산출의 증빙 자료로 ‘문항정보표’와 ‘출제원안지’ 등과 함께 5년간 보관한다.
  3. 03수행평가 결과물(미술작품 등)은 학생들의 이의신청ㆍ접수ㆍ처리ㆍ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해당 학년도 완료 시까지 해당 교과에서 보관한 후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후 폐기 처리한다.
  4. 04성적 산출의 증빙 자료로 활용되는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졸업 후 1년 이상 해당 학교에 보관하며, 상급 학교 입학 시 입학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형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27조(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재)

  1. 01‘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력하되,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 등을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기재한다.
  2. 02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활동 내역에 실기능력, 교과적성 등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3. 03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매학기 마다 학급 정원의 20% 내외의 학생에게 입력하기로 한다. 단, 특이사항이 있으면 추가 입력 가능하도록 한다.
  4. 04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한다. 다만, 자유학기 교과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순회교육, 장기결석, 위탁학생 등)를 입력한다.
  5. 05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연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다.

제5장 기타사항

제28조(학적변동자의 성적 처리)

  1. 01모든 평가(학기말 성적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에 학적이 변동된(전출, 면제, 유예)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의 재취학, 전・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한다.
  2. 02재취학, 전·편입학 학생의 성적 산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재취학, 전·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취학, 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을 합산한다.
    • 2. 재취학, 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원적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취학, 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 3. 재취학, 전·편입학 이후 성적 산출을 위한 원적교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취학, 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평가의 성적을 반영한다. 다만, 결시 등의 사유로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별표 6]을 준용한다.
  3. 03원적교에서는 전출 학생의 전출 시점까지 취득한 성적(정기시험 및 수행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전산 자료로 입력하여 전입교로 전송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정리하여 비공개로 전입교로 송부하고 사본을 보관한다.
  4. 04전입학 등의 사유로 특정 교과를 이수하지 못하거나(자유학기제 운영 시기 차이 등), 교과(군)별 기준 수업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충 학습 과정’을 운영하며, 그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과목명, 수강기간, 수강 시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 2. 전입생이 집중 이수 등으로 인해 특정 교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 이를 인정한다.
  5. 05자유학기 기간 중 전출·입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1. 이수 처리(또는 성적 처리) 전에 전입한 경우, 전입교(전입 학교)에서 수강 학생으로 편성하여 이수한 내용을 입력한다.
    • 2. 이수 처리(또는 성적 처리) 후에 전입한 경우, 전출교(전출 학교)의 자료(이수 내용 등)를 그대로 인정하여 입력한다.
  6. 06「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귀국학생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 1.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 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만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다만, 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국내 해당 학년의 동일(유사) 과목 학업성적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되, 세부 인정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2. 재취학, 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이후에 취득한 성적과 합산한다.
    • 3. 재취학, 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이전의 국내 학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취학, 편입학 이후 성적을 인정한다.
  7. 07제1항~제6항에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29조(위탁학생의 성적 처리)

  1. 01위탁학생의 성적 처리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운영 지침」 및 이 규정에 따른다.
  2. 02위탁교육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소속 학교는 위탁교육기관의 성적을 그대로 인정하되, 소속 학교(재적교)의 성적 산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때,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유사) 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한다.
  3. 03제2항에 따라 성적을 입력할 때,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4. 04자체 평가 실시 및 성적 처리가 불가능한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된 학생은 소속 학교의 평가에 응시해야 하며, 응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시’로 처리한다.
  5. 05위탁학생이 위탁교육기관의 학기 말 성적 처리 이전에 복교하는 경우, 소속 학교의 성적 산출에 포함한다.
  6. 06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대안교육교과는 이수 여부만을 입력한다.
  7. 07소년보호기관 위탁 학생의 성적 처리는 제30조(학적 변동자의 성적 처리)를 준용한다. 다만, 상급 학교 입학 전형을 위한 내신 성적 산출 방법은 입학전형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08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 학생의 성적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성적 처리 및 평가 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2. 평가(정기시험, 수행평가)는 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9. 09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학생의 성적은 위탁학생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위탁교육기관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0조(장애학생 평가조정)

  1. 01장애 학생이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학기 초 교과 협의회를 통해 장애 특성을 고려한 평가 조정 사항을 평가 계획으로 수립하고,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2. 02장애 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시 별도 시험실 설치・운영, 대독, 대필, 보조기기, 지원 인력 등 적절한 평가조정을 지원한다.
  3. 03시각장애 학생에 대한 평가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 점자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음성 평가자료를 지원하며, 시험시간을 매 교시 1.7배 연장한다.
    • 2. 묵자(일반문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 확대독서기(개인지참 가능) 또는 확대/축소 평가자료(118%, 200%, 350% / A4 중 택1)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 1.5배 연장한다.
  4. 04지체장애 학생 중 뇌병변 장애 학생에 대한 평가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시험 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 2. 상지기능 장애로 평가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필을 지원한다.
  5. 05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학생을 포함하여 청각장애 학생이 듣기평가에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정기시험으로 대체한다.
  6. 06학생의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험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1조(기타사항)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및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정정 등 학교생활기록부 입력과 관련된 사항은 당해 연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에 없는 사항의 처리) 이 규정에 없는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훈령 제555호(일부 개정, 2026.2.1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2026학년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덧붙임

[별표1] 교과학습발달상황 주요 용어의 정의 [별표2] 2026학년도 평가계획수립 및 운영기준 [별표3] 부정행위예방 및 처리기준 [별표4] 정기시험 보안 관리 [별표5] 결시생에 대한 인정점 부여방식 [별표6] 결시사유별 인정점 부여기준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5/20 13: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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